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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최신종 무기징역 선고 살인범들 무섭네요

김순실 2020. 11. 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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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은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유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고유정은 범행 도구, 방법을 미리 검색하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a씨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강도살인 및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유족들에게 별다른 용서를 구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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