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 벌금130억, 추징82억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의 죄는 뇌물, 국고손실, 조세포탈 등이며 지난 2020년 2월,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이, 다스자금 횡령 등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된 바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명박 전대통령의 죄명의 주된 주제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의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대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다스의 유상증자 자금 출저인 도곡동 토지의 실소유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며, 그 아들인 이시형이 다스의 주요 경영권을 행사하고 피고인의 아들 이시형에게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외 다스 주식의 처분수익권자, 다스 자금의 사용 내역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면 유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벌금130억에 추징82억으로 약220억의 자금이 필요한 상태이며 벌금을 납부할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를 상대로 소유권을 찾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대법원이 부정하게 되면 무죄이고 인정하게 되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식회사 다스의 주식을 단 한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지만 압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진정 코미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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