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의 신상을 제보받아서 사진과 함께 신상을 공개해버리는 사이트를 말한다. 모든 댓글은 대한민국에서 처벌 불가능하다고 홍보하는데 이는 디지털교도소의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당사자가 고소를 하여 서버의주인이 데이터를 공개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즉, 사이트의 주인이 공개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댓글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지 현행법상 처벌은 가능하기 때문에 댓글을 달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해당 범죄자들 중에는 감옥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범죄자가 고소를 한다면 수사 끝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디지털교도소의 운영자는 가해자들에게 신상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공지하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사실을 전하고 용서를 구한 후,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신상이 삭제된다. 모든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도 수시로 업데이트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디지털교도소의 주소는 https://nbunbang.ru 을 통해 접속가능하다.

이에 대해 네티즌 의견은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줘서 속이 시원하다.' '법이 보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있다.' '약한 형벌 대신 강력한 신상공개' 등의 의견이 따르는데 문제는 있다. 바로 공적 사이트가 아니라 사적 사이트라는 부분이다. 최근 택시기사와 구급차 사건에서 보다시피 아무리 사설구급차가 불법이 많다고 하더라도 택시기사가 그것을 심판할 권리는 없다. 10번의 불법을 잡아낸다하더라도 한 번의 사망자가 나오면 안되기 때문이다. 엄연히 사법부가 존재하는 법치국가에서 개인이 나서서 범죄자를 심판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동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할 것이다. 정부부처에서는 디지털교도소 논란의 쟁점을 다시 한 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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