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요약/재테크

사업자등록 없는 상업용도 페북/블로그/카페 신고하고 돈버는방법

김순실 2020. 6. 2. 13:24
반응형

 

광고, 온라인유통, 통신판매업 등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SNS를 신고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원리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수익활동을 했기 때문에 탈세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온라인 SNS에서 수익을 수취하면서 개인계좌를 이용해서 계약금을 달라고 한다면

혹은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게재하지않고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십중팔구는 비사업자등록 업자입니다.

 

이 때 국세청에 탈세신고를 하게되면 포상금이 나온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들 비등록사업자에게 광고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고 견적을 뽑는다.

2. 계좌번호를 받는다.(탈세계좌)

3. 위 내용의 사실증명을 뜨고 국세청에 신고한다.

4. 명품가방, 짝퉁, 중고나라를 이용하는 업자, 불법다단계, 도박, 증권업 등이 주요 대상이다.

 

결과? 통신판매업법, 탈세 등으로 걸릴 수 있고 만약 저작권을 침해한 자료들이 있으면 저작권보호법에도 걸린다.

 

주의사항?

1.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등록을 해놓았다면 대부분의 탈세는 피한다. 소득신고를 하는 업체라면

2. 오프라인 상점이나 수익편취를 위한 홍보가 아닌 단순사이트 홍보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예없거나 따로 신고하므로 신고가 의미없다.

3. 오프라인 상점의 경우 연매출 2,400이 안되면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없는데 너무 소규모업장은 의미없다.

4. 비상업적용도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가 있다면 신고 가능하다.(저작권자 본인일 경우)

 

반대로 본인이 온라인사업자라면 이런 경우에 대비해야겠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