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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건보료 14만3900원 연소득은?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김순실 2021. 7. 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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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됨

- 기준은 6월분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으로 선정

- 1인가구의 경우 건보료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원에 해당

- 맞벌이 가구는 +1을 더해 2인일경우 3인으로, 3인일 경우 4인 기준으로 적용(아래표 참고)

- 2인가구 맞벌이 기준 직장가입자는 24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4000원 기준

- 지급은 추석 연휴 이전 제5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0월 말 지급예정

- 지급금액은 25만원

- 대상자는 온오프 신청을 하면 신용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선택해 지급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특례 143,900 136,300 -
2인 191,100 271,400 194,300
3인 247,000 342,000 252,300
4인 308,300 420,300 321,800
5인 380,200 456,400 414,300
6인 414,300 531,900 44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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