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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됨
- 기준은 6월분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으로 선정
- 1인가구의 경우 건보료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원에 해당
- 맞벌이 가구는 +1을 더해 2인일경우 3인으로, 3인일 경우 4인 기준으로 적용(아래표 참고)
- 2인가구 맞벌이 기준 직장가입자는 24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4000원 기준
- 지급은 추석 연휴 이전 제5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0월 말 지급예정
- 지급금액은 25만원
- 대상자는 온오프 신청을 하면 신용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선택해 지급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 직장 | 지역 | 혼합 | |
| 1인 특례 | 143,900 | 136,300 | - |
| 2인 | 191,100 | 271,400 | 194,300 |
| 3인 | 247,000 | 342,000 | 252,300 |
| 4인 | 308,300 | 420,300 | 321,800 |
| 5인 | 380,200 | 456,400 | 414,300 |
| 6인 | 414,300 | 531,900 | 449,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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